금융기관의 채무자 몰래 소멸시효 연장 차단, 공시송달 특례 폐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이 채무자 모르게 지급명령 공시송달로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던 특례를 폐지해 기계적 추심을 차단합니다.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 배경
그동안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실제 지급명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해 왔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심을 이어가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통한 기계적인 시효 연장 방식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권의 공정한 채권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각채권 소멸시효 원칙 적용
이번 제도 개선에는 상각채권에 대한 관리 기준도 포함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이 이미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부에서 제외한 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첫 번째 소멸시효가 도래했을 때 원칙적으로 시효를 완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상각채권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시효 연장 절차를 거쳐 채무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번 특례 폐지가 금융 소비자,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 채무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정부는 향후 금융기관의 채권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추심 관행을 바로잡고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